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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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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4 | 의안번호 | 338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3.1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19.03.26 | 통보일 | 2019.03.2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0.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급식지원을 받을 구체적인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결식우려 아동의 결식 예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0.급식지원 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안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안 제5조) 0.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사 결정과 긴급지원 필요시 사후 의결사항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0.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8조, 안 제9조) ·공정한 심의 · 의결을 위하여 안건의 사안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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