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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대수 8 회기 254 의안번호 338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3.1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19.03.26 통보일 2019.03.26
주요내용 ▣ 제안이유
0.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급식지원을 받을 구체적인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결식우려 아동의 결식 예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0.급식지원 대상, 지원방법, 신청절차 안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안 제5조)
0.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사 결정과 긴급지원 필요시 사후 의결사항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0.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8조, 안 제9조)
·공정한 심의 · 의결을 위하여 안건의 사안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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