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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3.22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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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