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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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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4 | 의안번호 | 415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6.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미처리(보류) | 관련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3.06.27 | 통보일 | 2023.06.2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옴부즈만의 기능과 자격, 위촉, 직무관할 대상, 결격사유를 규정(안 제3조~제6조)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안 제7조~제8조) ○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처리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2조) ○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을 규정(안 제13조~제14조) ▣ 보류이유 ○ 조례 내용 보완 등 추가 검토 필요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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