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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73 의안번호 77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1999.06.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1999.06.28
주요내용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과다 중복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음식쓰레기 등의 수거체계를 중량제 봉투외의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 동에서 공무원들이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금융기관, 민간등에게 대행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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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