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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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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3 | 의안번호 | 77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06.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06.28 |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과다 중복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음식쓰레기 등의 수거체계를 중량제 봉투외의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 동에서 공무원들이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금융기관, 민간등에게 대행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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