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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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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2 | 의안번호 | 76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05.1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05.28 | ||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중 주차요금 면제대상 및 감면대상차량의 종류를 일부 조정 및 신설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함에 있어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을 일부 보완하고 위탁관리기간 등을 신설하여 주차장 민간위탁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최소화 주차장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근거없는 규제사항 삭제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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