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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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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6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09.1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9.25 | 통보일 | 2019.09.2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 -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 및 각종 취소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절차 조항을 신설 ▣ 주요내용 0.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취소 및 시장정비사업 승인 및 취소 · 철회 처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2조제9호, 제25조의2, 제32조의2, 제40조 신설) 0.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횟수는 1회로 정함 (안 제37조의2 신설) 0.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9조 신설) 0. 과태료 부과 · 징수 규정 일부 삭제 (안 제44조 삭제)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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