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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6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9.25 통보일 2019.09.25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
-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 및 각종 취소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절차 조항을 신설

▣ 주요내용
0.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취소 및 시장정비사업 승인 및 취소 · 철회 처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2조제9호, 제25조의2, 제32조의2, 제40조 신설)
0.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횟수는 1회로 정함 (안 제37조의2 신설)
0.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9조 신설)
0. 과태료 부과 · 징수 규정 일부 삭제 (안 제4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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