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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7.05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비밀준수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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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