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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5.24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6.27 통보일 2023.06.2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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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