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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1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일 2023.09.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경위
○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5호)에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한 대안 동의가 있어
○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5호)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 경기도 조례와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발의된 개정안(의안번호 제4205호) 제2조와 연계되는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함.
○ 안 제3조제4호 신설(수정안 제3조)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등과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함.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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