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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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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0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시장 보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0.별정직공무원 증원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3) I------I------------I---------------I I 구분 I 6급 상당 I 7급상당 이하 I I------I------------I---------------I I 비율 I 50% 이내 I 50% 이상 I I------I------------I---------------I 0.별정직공무원 1명 증원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1명을 감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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