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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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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0 | 의안번호 | 38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11.03 | 통보일 | 2021.11.03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왕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이차보전 중복 조항 삭제(안 제8조) 라.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마.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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