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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왕시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
∙ 매입목적
- 재활용센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관리주체가 다른 국유지 매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부지매입비(추정금액): 500백만원
- 재원조달: (시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특별회계
∙ 대상토지: 의왕시 이동 677 외 2필지
∙ 부지면적: 2,066 ㎡
∙ 향후계획
- 감정평가 및 매각 준비(한국자산관리공사)
: ’20. 7 ~ 8월 중
- 부지매입비 제2회 추경 반영 :’20. 9월 중
- 소유권이전 추진(3필지): ’20. 12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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