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20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3.09.14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주문
○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 중앙 정부, 교육청, 광역 의회에 강력히 촉구함.

▣ 제안 이유
○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 중앙 정부, 교육청, 광역 의회에 강력히 촉구함.
○ 정치권, 교원 단체 및 교원 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져온 교육 공동체 붕괴 신호를 무시하고, 사태를 막지 못하였음. 정치권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건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사태는 부끄러운 일이며, 교육공동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
○ 이에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서로 존중되어 교육공동체를 정상화시키도록 함.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