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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1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목적 조문에서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안 제1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내용 삭제
0.「양성평등기본법 」에 맞게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항)
0.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안 제4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항 삭제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0.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호)
0.'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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