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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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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0.목적 조문에서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안 제1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내용 삭제 0.「양성평등기본법 」에 맞게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항) 0.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안 제4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항 삭제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0.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호) 0.'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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