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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3.08.23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경기도 조례와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함.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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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