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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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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간사,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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