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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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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3 | 의안번호 | 390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3.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3.18 | 통보일 | 2022.03.18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가. 광고의 비용에서 옥외광고물 외의 경우 의왕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5조) 다. 토지 등의 출입에 대한 사항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하여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공포 및 시행(2021. 6. 8.)되었기에 이를 삭제함(안 제1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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