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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10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복지회관과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신규)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운영)
○ 필요성
- 2022. 8. 리모델링된 근로자복지회관은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상담소의 운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업체의 상주로 민간 차원의 유연하고 현장감 있는 서비스 제공
- 전문 민간업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근로자들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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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