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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0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어르신들의 안정적 식사, 영양, 체력증진 등 건강한 자립생활 및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항)
○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의 지원(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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