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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7.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그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 수 상향조정 등(안 제12조제1항)
○ 위원회 심의기준 추가(안 제18조제3항 신설)
○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대상을 구분 정비(안 별표)
○ 의왕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과 의왕철도특구 공공디자인 방안을 이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함(안 부칙)

▣ 수정이유

○ 부칙은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조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인데,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금번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17.7.13. 제정
조례의 부칙을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 당시에 누락된 부칙 규정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전 조례(조례 제1579호, '17.7.13.)의
부칙을 직접 개정하거나 개정전 조례의 경과조치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 수정내용

○ 본칙 하단에 조례 제1570호(2017.7.13.)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개정문을 기재하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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