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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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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5 | 의안번호 | 339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4.0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4.18 | 통보일 | 2019.04.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시설사용료 유연성을 확보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수칙 위반 고객에 대한 제재 근거 확보하여 시설물 이용편의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0.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항목 추가 규정함(안 제10조) 0. 시설물 내 이용수칙 위반자 이용제한 근거 규정함(안 제1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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