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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6.09.01 조회수 262
의왕시의회 정길주의원외 6인의 의원 공동발의로 개정하는「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9.1.~9.8.까지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 및 단체에서는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6.9.8.(목)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 e-mail 주소 : junmo21@kg21.net 2.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3.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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