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212
의왕시의회 김상호의원외 5인의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7.6.30.~7.7.까지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 및 단체에서는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7.7.(금)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 e-mail 주소 : jihong69@korea.kr 2.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3.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이전글 의왕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콘텐츠 담당자 : 유동희 전화번호 031-345-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