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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작성자 경***** 작성일 2006.05.11 조회수 419
사이버선거범죄 홍보안내문


  2006. 5. 31 실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 - 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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