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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불법이메일 관련 안내문..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4.12 조회수 480
'1인 2표제' 아시나요?
□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2장입니다.
□ 흰색 한 장은 후보자를, 연두색 한 장은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를 합니다.

  불법 E-mail·문자메시지 신고안내
□ 선거막바지에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e-mail과
   문자 메시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e-mail과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8-3939)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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