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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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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5.06.27 | 조회수 | 419 |
⊙ 건강보험재정 기금(fund)화에 대하여 - 정부는 건강보험 재원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요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즉, 월단위로 보험료 부과고지, 징수 및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보험방식과 그 성격이 다르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해당사자(국민, 의약계, 공단, 전문가)의 합의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70%확보시점이후 검토, 건강보험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 만료(2006년말)를 전후하여 새로운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논의, 보험자 자율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 중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관련법과 제도개선, 등이 선결된 후 기금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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