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9.24 조회수 489
종전 선거법에서 허용되었던 사례가 개정 선거법에서는 금지되었음에도 바뀐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정당이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기간 전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자신의 저서 또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 단위 이하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행사에서 시상(부상 포함)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452-5500)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이전글 의장님 감사합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