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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사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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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4.09.24 | 조회수 | 489 |
종전 선거법에서 허용되었던 사례가 개정 선거법에서는 금지되었음에도 바뀐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정당이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 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기간 전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자신의 저서 또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 단위 이하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행사에서 시상(부상 포함)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452-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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