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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선관련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등 제한 안내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3.29 조회수 494
제17대 국선관련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등 제한 안내

○ 언    제 : 선거기간 중(2004. 4. 2 ∼ 4. 15)

○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2.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자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3.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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