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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작성자 경***** 작성일 2008.03.29 조회수 567
<선거기간중 게시용>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안내

   ◆  기           간 : 2008. 3. 27(목)~4.8(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19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o 인터넷사이트에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ㆍ노래ㆍ만화ㆍ
     동영상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
     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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