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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운영권 강화 (퍼온글)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4.08 조회수 521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또 의원 수가 13명 이상이어야만 상임위를 두게 돼 있는 규정도 완화된다.아울러 지방의원 수당도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해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장이 인사권 갖는다
관계자는 “그동안 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의회 의장에게 넘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현재 관련용역을 발주 중이며,연말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장기적으론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의회직’ 신설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올해에는 의회의 전문위원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넘길 방침이다.또 내년부터는 의회 사무처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 본업인 의원 보좌를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회직 신설 쟁점될 듯
그러나 의회직 신설은 여기서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점이 변수다.의회직이 신설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일사불란한 의회 운영이 가능하지만,지방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 등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간에 교류를 하는 까닭에 전보가 쉽고,승진도 공무원 전체 차원에서 이뤄져 별 문제가 없지만,별도로 의회직이 생기면 집행부와의 교류가 불가능해 국회처럼 한 곳에서 수십년씩 근무해야 한다.더욱이 직원 수도 많지 않아 인사적체가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 1명당 평균 1.67명의 사무처 직원들이 있고,기초의 경우 의회당 20∼25명 가량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자부는 인사권 확대와 함께 의원 수가 12명 이하일 때는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도 완화해 의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전국적으로 상임위가 없는 기초의회는 100여곳.이 가운데 상당수 의회에서 상임위가 설치될 것 같다.
더불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현재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수당 규정도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의원의 수당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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