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개정선거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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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4.03.15 | 조회수 | 505 | ||||
『바로 알고 바로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 선거 주요일정 ⁚ 부재자 신고 -------------------- 2004. 3.27 ∼ 3.31(5일간) ⁚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 2004. 4. 1 ∼ 4. 3(3일간) ⁚ 후보자등록 --------------------- 2004. 3.31 ∼ 4. 1(2일간) ⁚ 선거기간 ------------------------ 2004. 4. 2 ∼ 4.15(14일간) ⁚ 부재자투표소 투표 ---------- 2004. 4. 9 ∼ 4.10(2일간) ⁚ 투표 ------------------------------ 2004. 4.15(목) 06:00∼18:00 ▣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5천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상시 금지로 전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도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경조품 포함)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하고 바른선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맙시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사항 : ☎ 452 - 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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