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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 안내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3.15 조회수 505



"2004 바른 선거로 희망을"













4 15일은 17 국회의원선거일





『바로 알고 바로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 선거 주요일정

부재자 신고  -------------------- 2004. 3.27 3.31(5일간)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 2004. 4. 1 4. 3(3일간)

후보자등록  --------------------- 2004. 3.31 4. 1(2일간)

선거기간  ------------------------ 2004. 4. 2 4.15(14일간)

부재자투표소 투표  ---------- 2004. 4. 9 4.10(2일간)

투표  ------------------------------ 2004. 4.15() 06:0018:00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5천만원) 부과하게 됩니다.







⁚ 음식물 1그릇(5,000원)과태료 25만원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000만원) 지급합니다.







신고방법 : 서면, 전화(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FAX 등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상시 금지로 전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포함) 배우자도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경조품 포함)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하고 바른선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맙시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사항 : ☎ 452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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