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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항목 및 동 수수료에 관한 건 : 관내 담배소매인지정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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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5.06.23 | 조회수 | 526 |
6.9 관내 담배소매인지정현황 정보공개청구후 동 회신(통지완료)을 6.19 에 받고 공개자료수수료를 납부하여고 보니 무려1250원. 인근 지자체는 무료로 공개하고 또 홈피에 일정주기로 올리는 자료이나 의왕시청은 달라서 의왕시청 업무 담당자에 문의한 바 1) 법에서 정한 바이니 어쩔 수 없다 2) 홈피에 올리면 그때 다운받아 활용해라 ..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자세를 견지하는 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공공단체 소관이라 하므로 문의 드립니다. 1. 관내 담배소매인지정현황 이 의왕시청엔 언제부터 사전정보공개공표 목록에 포함될 것입니까? 2. 동 자료가 정기(수시)적으로 홈피에 업로드 될 것입니까? 3. 동 자료에 이후에도 계속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의왕시청 홈피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2013년 소매인지정현황만 올라 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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