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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588-3939
작성자 안** 작성일 2008.02.05 조회수 530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하고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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