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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2.07 조회수 477
의왕시 공고 제2012-97호(2012. 01. 30)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를 보고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부의 안건 2번째를 보면...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있습니다.
그 중 제8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6항 신설되는 조례를 보면

6항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한국예총의왕시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또는
   예술인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실을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라고 하면 해당년도 지원받은 단체인지 또는 한 번이라도
     지원받는 단체인지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또는 예술인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실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의왕시내에서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예술인, 동아리들은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의왕시내에는 150여개의 사회단체에서 많은 개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정 몇몇 단체들만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가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하는 단체와 예술인, 동아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나 구에서는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땅도 주고, 집도 지어주면서 까지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강원도 화천군은 소설가 이외수씨, 원주시에서는 소설가 박경리씨에게
    적극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제2의 이외수, 제3의 박경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찾고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조례 개정을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한국예총의왕시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또는 예술인 등」이 아니라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 또는 창작 예술인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실
    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개정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입안자 : 사회복지과) 에서 올린 개정안을
    그대로 승인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왕시를 위하고 시민과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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