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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5.19 조회수 523
평소 시의회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여성회관 앞 악취발생 건에 대해 원인분석을

위해 여성회관 앞 모란아파트 정문에서 안양천 차집관로가지의 하수관

로를 점검 하였으나 인분등에 의한 악취와 인분의 직투기 흔적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모란 아파트 아래족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 지역으로

흐린날이나 바람이 불면 고지대 지역의 빗물받이에서 다소간 냄새가 날

수 있으며, 불법 인분 투기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분뇨 직배출 등으로 악취발생시 담당부서에 연락 주시면 담당공무

원이 신속히 현지출장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영만 (34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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