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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옆 공원화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7.04.02 조회수 542
○ 이숙희님 안녕하십니까?

○ 시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안양교도소 옆 공원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화 건의”하신 지역은 법무부 소관
국유지로써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인이
소규모 형태로 영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당해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데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오나,

1. 당해지역은 법무부 소관 국유지로써 소관부처에서의 토지활용계획
유무 문제.
2. 활용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공원 등으로 조성 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내지 행정절차 문제 등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원조성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토지관리자인 안양교도소와의 행정협의 등을 통하여 현재보다는
나은 도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교도소 복지지원과(452-2181~4) 또는 의왕시청
환경녹지과 공원녹지팀(345-234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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