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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과 입학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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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04.10.18 | 조회수 | 467 |
지방자치법학과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응시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5년도 졸업예정자 -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 한 자로서 본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학과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독창적 능력을 갖춘 지역의 리더를 개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합리적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과는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고도의 정책적 기술을 겸비한 지방화 시대의 전문인,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지역의 리더, 국가 발전과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참된 봉사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교육의 메카,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과에서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학술적, 정책적, 지도자적 능력향상의 기회를 찾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113호 법무대학원 학사지원부 전화 : 3290-1421, 1422 E-mail : utah@korea.ac.kr http://www.korealawschool.com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거나 FAQ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기간 2004. 11. 1(월) ~ 11. 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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