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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센트로앞특별구역
작성자 남** 작성일 2020.01.19 조회수 165
포일동 506-1 특별계획구역의 시행사측 용도변경신청건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공개요청합니다.



의왕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16년5월17일 의왕시 고시 제2016-65, 의왕도시계획관리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7층이하의 상가건물용도로 결정되었던 것이, 2020년1월7일 특별계획구역의 시행사측 초고층고밀도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건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요청합니다.

법적근거 : 정보공개법(제9조1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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