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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인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시의원들은 각성하라!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01 조회수 134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시간강사) 220명은 의왕시민들의 안전과 체육활동 보장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모두가 힘들어했던 코로나 기간 불안정한 고용(3개월 계약)과 낮은 시급 등 강사 수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안전 및 강습)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올 상반기 50% 이하였던 수영장 가동률이 현재 5개 수영장 평균 가동률 80~90%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의회는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행정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220명의 강사료 예산 약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시간강사)의 2024년 시급 인상안(수영 30,000원, 아쿠아로빅 60,000원, 안전요원 19,000원)은 철회되고, 2023년(수영 25,000원, 아쿠아로빅 51,000원, 안전요원 19,000원) 수준으로 동결하고, 예산 금액 또한 5개월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강사 채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의왕시의회 의원들에게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식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한 당시“예산 증액이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말한 의원의 발언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 맺음말에 문제가 있다고 뒤통수치듯 발언하는 의원의 모습을 또 어떻게 이해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3ㆍ4분기 의왕, 안양, 군포, 과천 4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수영장협의체에서 수년간 지속된 강사 채용 문제를 논의한 후 시급 인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였고, 후속 조치로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하여 2023년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시급 인상 검토를 했지만, 의왕시의회의 반대로 죄초된 반면 인근 안양, 군포시는 발 빠르게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영 30,000원(군포 31,000원), 아쿠아로빅 55,000원, 안전요원 20,000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의왕시의회의 이번 시급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기존 채용 되어있는 강사들마저 인근 지역으로의 이탈과 신규 채용의 어려움은 가속화될 것이며,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저하 등 파행적 운영은 명약관화하며, 결과적으로 의왕시민의 안전과 체육활동이 제한되면서 의왕시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왕시ㆍ 군포의왕교육지원청 ㆍ 의왕도시공사 간 체결한 의왕시 초등학교 생존수영 역시 파행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왕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 및 안전요원 대부분 의왕시민이고, 그들의 존재가치는 첫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둘째 최상의 강습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의왕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작은 역할이 의왕시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지만, 이번 의왕시의회 결정으로 강습서비스는 최악으로 전락할 것이며,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들은 본인들의 역량을 계발하여 안전교육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재능을 약 10,000명에 달하는 의왕시민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재교육, 재난안전교육 등) 재능을 기부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점을 의왕시의회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시간강사) 220명은 16만 의왕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주어진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체육활동 보장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보다는 예산을 삭감하여 처우를 악화시킨 결정에 대해 사기 저하는 물론 동기부여와 자존감 상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왕시의회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왕시의회를 규탄하고, 강사료 예산 삭감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3. 12. 26.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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