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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사거리 특별계획구역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158
의왕시 포일동 506-1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관련하여 7층 일반상가 건물이 35층 고밀도 주상복합으로
변경된 주된 사유와 시에서 그러한 변경사유를 받아들인 원인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왕시에 문의를 하여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 의왕시의회의 문들 두드려 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 35층 3개동으로 이루어 진다는데 주출입로가 엘센트로 후문 출입로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출입로를 같이 쓰게 되어 엘센트로의 입주민들과 뒤엉켜 교통체증이 불보듯이 뻔하므로  도로확충없이 승인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주요진출입로를 안양판교로 쪽으로 하는게 마땅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엘센트로 기존 입주자에 대한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는 고려하지 않은 계획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35층 주상복한건물이면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은 층고인데 그 높이를 감안하면 기존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총높이가 더 높아져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당연시 됨에 따라 용적률, 건축률을 조정해서라도 층수를 조절해야 될거 같습니다.

* 민원인의 결론 ; 특별계획구역의 신축건물은 층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주요진출입로를 안양판교로 쪽으로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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