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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시행사의 꼭두각시 노름을 중단하고 시민의 주거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부터 의왕시에 살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어지간한 시에는 다 있다는 영화관, 백화점은 없지만 전국에서손꼽히는 녹지율로, 다른도시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푸른의왕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구)농어촌 공사자리에푸르지오(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에 청약을 넣고 이번 2019년 12월중순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엘센트로 2단지 201동부근에바로 붙어 있는 특별계획구역(의왕시 포일동 506-1,포일사거리근처)에 2016년 5월 17일, 의왕시 고시 제2016-65호의왕시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7층이하의 상가건물용도로 지정되있던곳에 35층이상의 초고밀도고층주상복합건물 세개동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미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는 도시계획 변경제안을 의왕시에 올렸고,의왕시는 이 제안에 대해 입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계획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센트로 입주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및 이로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재산권 피해)
우리집(202동 청계동,판교방향)에 35층 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당장 거실발코니의 절반가까이를 주상복합건물에 가려지게되고, 조망권뿐아니라 일조권에도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206동의 최고층수가 27층이니,35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자명한 일이겠지요.
더구나, 엘센트로 아파트의 층고는 2.41미터이지만 주상복합의 층고는 2.9미터정도로 같은 27층 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서더라도 아파트보다높게 되어 있습니다.
더심각한 곳은 201동 전체, 202동 , 203동, 204동, 205동등의 청계, 판교 방향라인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시멘트 벽을 보고 살게됩니다.
동쪽방향(청계산, 판교쪽)의 일조량과조망을 원해서 이쪽 동에 살게되고 들어오게되는 주민들로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판교에서인덕원역 방향으로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아파트 전체가 가려져서,아파트 전체(1774세대)의 재산권 피해와 침해에해당됩니다.

교통혼잡
아파트 후문출입구는 왕복 2차선으로되어 있는데, 특별계획구역에 주상복합이 지어진다면, 교통혼잡은자명한 일입니다.
엘센트로 주거민들의 유지비용 상승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주상복합은공원부지가 없으므로,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엘센트로 아파트단지의 조경 및 시설을 이용할것이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고스란히 엘센트로 주민들이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원안이었던 7층이하의 상가로의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왕시의포일동 일대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포일동 일대에는 대형슈퍼나 학원, 없습니다
그마저도 (평촌 학원가)로 가려면 한번에 갈 수 있는 버스노선도 마땅치 않습니다.
더불어 상가가 들어온다면 시 입자에서도 주상복합보다 더 많은세금확충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층상가로서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의왕시민의 의견청취는 일절없이, 자체적으로 입안검토 후 입안 후 주민열람을 공지한다는데 이는 주거민의 입장과 피해를 전혀 고려치않은 일방적인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몇일 전 이해 당사자인 시민에게 허위사실(거짓말)로 기망한 행위는 의왕시 시정철학이라는 공정과 투명을 감안해볼때정식으로 시정 및 사과,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내용은내부적으로도 확실하게 내부조사하셔서 그인원이 누구인지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의왕시가 크게 잘못되고 잘하지못하고 있는 행정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 가을, 의왕시-대우건설-엘센트로 시행사 측에 엘센트로 아파트 둘레의 울타리(전면공지 변경 요청의건) 건으로, 수개월에걸쳐,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대체 왜 이 같은 시간적,경제적소모를 또 반복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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