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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권 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 !
작성자 강** 작성일 2019.09.07 조회수 376
의왕시 인권조례 반대

제2조(정의)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

존경하는 의원님들

1. 제2조 제1호의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벛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라는 문구에서의 ‘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법에는 동성애 성적지향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은 동성애자, 즉 남녀가 아닌 50-70개가 넘는 성개념을 의미하며 자신의 기분에 의한 성적지향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실재로 남자로 태어났어도 기분이 여자이면 여탕에도 여탈의실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조례가 통과된 나라 : 실제 영국의 남성이 여탈의실을 드나들 수 있는 면허를 영국으로부터 발급한 사례

2.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의왕시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여성들의 성범죄 노출이 더 높아질 것이며, 성 범죄를 하고도 자기 인권이었다! 내 인권을 보호 해달라고 범죄자들이 더 당당하게 나설 것입니다. 믿기기 어렵다면 유럽의 사례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3. 이 조례는 당장 내 자녀 문제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된지 오래고, 거기다 성평등조례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인권조례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성평등이 무엇인지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받아오는 통신문에 버젓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 남녀의 경계성이 없는 글이 아이 손에 의해 전달됩니다. 학교 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라 가르치는데 나는 내 자식과 후손이 볼 낮 짝이 없어 반대 합니다

4.  의원님들 저희도 듣는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진짜 저희들을 개, 돼지, 소로 보십니까?
정말 이 조례가 국민을,  의왕시민을 위한 조례입니까?  양심을 걸고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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