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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물건·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해지는 강제처분으로서, 우리 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12①③).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