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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
민법상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하며, 공법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사실(예, 부재·사고 등)의 발생으로 법령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발하는데 법정대리는 대리자의 결정방법에 따라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진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