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동의안
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동의안제안공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공문으로 한다. 둘째, 제안서식은 제목·제출일시 및 제출자·의안번호 기재란·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한다. 셋째, 본문은 먼저 겉표지를 만들어 동의안의 제목을 기재하고 다음 장부터 다시 제목과 동의내용을 기재하고 어느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는지를 밝히고 동의받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넷째, 참고자료에는 동의안제출과 관련된 각종 법령, 통계표 등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