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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사항통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 의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