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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국이외의 국가를 말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가영역·주권 및 국민 등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법 준수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자국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상 외국으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