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작위·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