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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