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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공개
의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회의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공개의 내용에는 방청의 자유는 의사에 관한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표와 자유까지 포함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국회법∮118④, ∮15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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